토지개발 허가 3~4개월 빨라진다

입력 2013-10-10 22:03  

국토부, 절차 간소화 특별법 연내 발의키로


앞으로 건축·개발사업 등을 위한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기간도 3~4개월 이상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토지 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심의·도시계획·교통개선대책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판단 아래 이들 위원회를 통합·심의할 수 있게 바뀐다. 또 관계기관 간 협의도 최대한 압축해 일괄로 진행하도록 개선한다. 3개 위원회를 통합 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하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허가 기간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 협의 기한, 위원회 심의 기한 등이 법령에 명시돼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인허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개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각 지자체에 설치되는 ‘통합인허가지원센터’(허가전담부서)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입지 컨설팅,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연내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앞으로 토지 이용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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