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신청 기각

입력 2013-10-11 15: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고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현금과 미화 등 1억6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10일 구속 수감됐다.

원 전 원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