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고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현금과 미화 등 1억6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10일 구속 수감됐다.
원 전 원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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