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유출한 IBK캐피탈과 JB우리캐피탈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고객 계좌를 무단 조회했다가 제재를 당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BK캐피탈이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객 개인정보 5800여건을 유출한 것을 적발, 기관 주의와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내렸다.
JB우리캐피탈 임직원 3명도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해 제공했다가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평가사에 고객 4명의 개인 신용정보 7건을 조회해줬다.
기업은행은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어겨 직원 2명이 감봉 등을 당했다. 기업은행 직원은 2012년 12월 모 병원 노조위원장에게서 직원 급여 지급에 필요한 예금 잔액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 이 직원은 명의인 동의 없이 계좌를 전산 조회한 뒤 노조위원장에게 압류 금액 이상의 예금이 있음을 알려줬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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