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14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공정위로부터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84건의 사건 중 83건이 최초 의결된 기본 과징금보다 감경받았다.
2010년에는 담합 사건 26건에 대해 1조7973억여원의 기본과징금을 부과했다가 26건 전부에 대해 9612억여원(53.5%)을 감경해줬으며, 2011년에는 34건에 대해 2조1824억여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가 33건에 대해 9510억여원(43.6%)을 깎아줬다.
2012년에는 24건에 대해 1조775억여원을 부과했다가 24건 모두에 대해 5381억여원(49.9%)을 낮춰줬다.
과징금 감면율이 높은 것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금액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초기에 부과된 과징금은 중복횟수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에 따른 조정 등 3차례 조정을 거쳐 확정된다.
성 의원은 "과징금 감경 요소가 많으면 기업들이 사전에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적발 이후 감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서 "공정위의 감경 사유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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