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과 부정 수급액으로 지출된 재정 등 '누수' 금액이 1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누수 재정 가운데 연체되거나 아예 못 받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징수권이 소멸된 국민연금보험료가 7조4824억원이고 체납액은 5조8532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이자만 지급하는 적금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재정누수에 해당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은 각각 2조2147억원과 2540억원이었다.
감사원 감사나 복지부가 자체 적발한 기초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사회복지 바우처 부정수급액, 보육료 부정수급액 등 사회복지예산은 2380억원이나 됐다.
이밖에 누수 재정은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 587억원 ▲ 사무장병원·부당건강검진기관 등에 지급된 건강보험재정 2181억원 등이다.
신 의원은 "징수권 소멸과 결손처분이 복지재정 누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소멸시효 3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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