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LH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2개 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2∼3배 많은 직원 자녀 학비 지급 상한액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는 2008년 예술고를 다니는 자식이 있는 직원에게 학비 917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지난해 자식이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직원에게 843만원을 지급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고양덕양을)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는 모두 439억원이었다.
8개 기관 가운데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5곳은 자녀 학비를 한도 없이 전액 지원했다.
이들 5개 기관이 2008년부터 지급한 학비는 229억5900만원이었다. 일반 공무원은 자녀 학비(자녀학비보조수당)를 무상으로 지급하지만, 안전행정부에서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연간 상한액은 지난해 기준 고등학교 179만20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며 올해는 고등학교만 183만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8개 기관이 지급한 학비는 안전행정부 규정보다 35억9000만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초과 지급한 학비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 5억6000만원, 2009년 6억9000만원, 2010년 4억1000만원, 2011년 7억4000만원, 2012년 8억30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3억7000만원이었다.
기관별로는 LH공사가 1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 4억30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4억10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3억9000만원, 대한지적공사 3억3000만원, 한국공항공사 2억4000만원 등의 순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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