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퇴직연금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입력 2013-10-14 09:58  


한경경영지원단의 전문위원(정동호 팀장)으로서 회사의 오너들을 만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대부분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무조건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되는 줄 알고 가입했다며 하소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퇴직연금과 관련된 내용 중 일부를 다루고자 한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의 취지와 주변상황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국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는 사외 적립하는 퇴직연금과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석해 보면 법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정하고 이를 보호하며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며, 그 방법은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드시 사외 적립하는 퇴직연금으로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선호하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중 선택 가입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여러가지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하도록 한다.

퇴직연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붉어진 시기는 작년 2012년도 이후부터인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12년 7월26일부터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법이 본격 시행되면서부터다.

이와 관련해서 은행 및 보험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 자사로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일부 왜곡된 내용이 전달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체를 이끌어 가는 사용자들은 퇴직연금을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의무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000주식회사는 매출대비 인건비 규모가 큰 컨설팅 회사로, 상담할 당시 2년 연속 적자상태였는데 전체 직원의 퇴직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해서 전액 비용처리하여 결국 결손을 면치 못한 사례가 있다. 퇴직연금의 도입유무는 회사의 재무제표 관리와 연동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회사를 이끌어가는 오너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

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지표를 고려하고 회사의 신용평가 및 대외신뢰도, 각종 세금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와 노사간 공영, 회사의 미래 등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퇴직연금도입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한경경영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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