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CCTV가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의 과반수가 삭제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348곳 가운데 289곳이 CCTV를 설치했지만 이 중 71%는 삭제방지 프로그램이 없었으며 아동양육시설 139곳 가운데서도 63%인 87곳이 삭제에 취약했다.
인권침해 우려가 계속되는 정신의료기관(경북 제외 전국) 중에도 삭제방지 기능이 있는 곳은 26%에 그쳤다.
양 의원은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CCTV 저장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거나 위변조 삭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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