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활동비 부풀려 가로챈 강남 어린이집 원장 영장

입력 2013-10-14 13:53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명희 부장검사)는 학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원장 이모(5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현직 구의원인 이씨는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면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어·체육 등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는 수법 등으로 2억2700만원을 챙겨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특별활동·식자재 업체 대표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대금을 내는 것처럼 돈을 이체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찾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전표에 적힌 액수의 20∼30%만 업체에 지급하고 70∼80%는 가로채는 수법으로 거액을 착복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이씨가 집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업체 사장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돈을 찾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이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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