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미래부가 지난 8월 경매로 할당한 주파수의 통신가능구역(커버리지)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적인 주파수 정책의 시정을 요구했다.
미래부는 지난 8월 1.8㎓과 2.6㎓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면서 1.8㎓ 대역에서 주파수를 확보한 사업자가 인접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같은 해 7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역을 낙찰받은 KT는 내년 7월 이후부터 전국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주파수 할당시 커버리지 제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기술적·사업적으로 가능한데도 정부 규제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연시키는 것은 지방 거주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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