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방위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2012년 9월 30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 주한미군이 서울 주한미군사령부 영내에 있는 커뮤니트뱅크 무이자 계좌에 쓰지 않고 갖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7611억원을 국내 은행이 갖고 있을 경우 연평균 금리를 적용해 최소한 1100여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한미군에 필요 이상으로 7611억원을 줌으로써 우리 정부는 그만큼의 기회비용 손실을 입은 것이다.
2007년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은 방위비분담금 등으로 1000억원의 이자수익을 내고 소득세 120억원을 내지 않았다”며 영내 커뮤니티뱅크를 소득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2008년 국회 방위비분담금 공청회에서는 주한미군이 이 금액을 BOA 서울지점에 양도성예금증서(CD)형태로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얻고 이 수익은 주한미군이 아닌 미 국방부에 송금돼 미 국방부의 일반 회계 세입에 편성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미집행액을 커뮤니티뱅크에 입금해 두고 있다”는 사실만 거듭 확인했다. 커뮤니티뱅크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던 국세청은 “세금 120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해 주한미군이 밝힌 무이자 계좌가 아니라 실제 다른 형태로 이자가 발생한 것을 시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커뮤니티뱅크가 BOA에 송금하면서 얻는 이자나 BOA가 이 돈을 투자해 얻은 수익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당시 필요한 항목을 정해 금액을 정하지 않고 주한미군이 전용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합의를 한 것이 이 같은 문제의 발단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냈다는 얘기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5년 단위로 체결되며 2009년에 체결된 8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올해 종료된다. 미군 측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계획(YP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계획과 관련된 건설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양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000년대 초반 미군 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는 협상에서 국방부가 이전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양해한 것은 사실”이라며 “양해 사실은 당시 국회에 보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한·미 간에 양해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2004년 12월 개정한 LPP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고 승인 받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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