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2087명 중 5명만 실형

입력 2013-10-14 21:53   수정 2013-10-15 03:55

5년간…김회선 새누리 의원


최근 5년간 불법·폭력집회로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은 2087명 가운데 5명(0.2%)만 실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초갑)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2087명 중 1289명(61.7%)은 벌금형, 168명(8.0%)은 집행유예, 148명(7.1%)은 선고유예, 30명(1.4%)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은 3만731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10.4%인 3188명에 그쳤다. 1만4113명(45.9%)은 벌금형, 9399명(30.6%)은 집행유예, 326명(1.1%)은 무죄, 303명(1%)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경찰을 때리고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도 벌금 몇 푼 받고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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