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이후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가 접수되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위헌성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 헌법재판소법 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는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심판청구는 다소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