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검토

입력 2013-10-14 21:55   수정 2013-10-15 03:54

법무부는 14일 “통합진보당 활동이 정당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 만한 위헌성이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이라며 “국정감사와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한 재판 등을 감안해 빠르면 이달 말께 (심판청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이후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가 접수되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위헌성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 헌법재판소법 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는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심판청구는 다소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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