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새누리 의원 "법원노조, 통진당원 3명 채용"

입력 2013-10-14 21:56   수정 2013-10-15 03:54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법외노조인 법원공무원 노조의 활동을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통합진보당원 3명을 상주 근무자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노조 사무실 현황 및 상주근무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법원노조 본부가 채용한 홍모씨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은평구지역위원회 중앙당 대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홍씨는 대의원 후보 포스터에서 자신을 ‘법원공무원노조 조직·총무국장을 거쳐 교육부장으로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법원노조 본부 상주 근무자인 신모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10년 후의 세상을 상상하는 통합진보당원/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광주지법 지부 사무차장인 조모씨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홈페이지에 자신을 ‘법원광주지부 사무차장’이라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법원공무원노조는 2009년 설립신고가 반려되면서 합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해 노조 사무실을 폐쇄해야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눈치만 보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법원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좌익공산주의 내용이 담긴 홍보 자료가 게시되는 등 좌파·진보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홍씨 등은 법원 공무원이 아니라 법원공무원노조에서 개별적으로 채용한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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