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주당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3년∼2009년 7년간 기획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금 도매업자 245명에게 1조9445억원을 추징했지만, 국고로 환수된 징수세액은 386억원(징수율 1.89%)에 불과했다. 2003년 첫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래 지난 2006년 금괴업자 110명에 대해 5666억원의 거액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그러나 국세청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중간에 소위 '바지사장'을 낀 '폭탄업체'에 세무조사를 집중했고, 결국 모두 폐업해 추징세액 대부분이 체납 세금으로 돌려졌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실제 국세청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상위에 매년 금지금 업체 대표자들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폐업 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아 사실상 체납액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들 금괴업자는 '면세 금지금 제도'를 악용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면세 금지금 제도는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도매업자와 세공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금 유통시장 양성화를 위해 2003년 도입한 이 제도는 다수업체가 수출단가를 낮추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세를 환급받고 폐업하는 편법(일명 폭탄거래)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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