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 체크포인트

입력 2013-10-16 06:59  

펀드…운용 스타일 뭔가
ELS…발행사 지급능력은
연금저축…세금은 얼마인가
해외투자상품…환헤지 여부



자산관리 기본 상식 중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72의 법칙이란 현재의 자산을 2배로 불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법칙이다. 가령 1000만원을 연 6% 복리로 투자하면 2000만원이 되기까지 12년(72/6=12)이 걸린다는 의미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원금을 두 배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반대로 수익률이 낮을수록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흔히 수익률과 위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안전하게 원리금이 보장되는 연 2% 수익률의 예·적금에 투자할 것인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것인가. 이럴 때 72의 법칙을 상기하면 투자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수익률이 연 2%에서 연 3%로 1%포인트만 올라도 투자 기간은 36년에서 24년으로 12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원금을 보장하는 게 아닌 만큼 신경써야 할 사항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안전하게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려면 명심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일까. 금융상품 가입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펀드

“코스피지수가 10%나 올랐는데 내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은 왜 제자리지?” 주식형 펀드 투자자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펀드는 운용 스타일에 따라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가 있다. 인덱스는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주가지수 상승률을 어느 정도 따라간다. 반면 액티브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종목을 발굴해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액티브 펀드는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펀드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이미 검증된 펀드를 선택하자. 새로 설정된 펀드보다는 설정기간이 3년 이상인 펀드 중에서 고르는 게 안전하다. 둘째, 수익률 체크는 필수다. 최근 3년간 수익률을 확인해 보고 벤치마크 대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 펀드를 선택하라. 셋째, 운용사에서 중점 관리하는 대표 펀드를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 펀드매니저가 운용철학을 꾸준히 유지하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운용 도중 펀드매니저가 바뀐 적이 있다면 펀드 스타일이 유지되기 힘들 수 있다. 넷째, 펀드를 골랐다면 수수료 부과 체계를 확인하고 투자기간에 부합하는 클래스를 고르자. 펀드는 수수료 부과 체계에 따라 동일한 펀드 내에서도 클래스가 나뉜다. 시중에서 팔리는 펀드는 대부분 클래스 A형과 클래스 C형이다. A형은 판매수수료를 펀드 가입 시점에서 먼저 떼는 스타일이다. C형은 판매수수료가 없는 대신 매년 발생하는 펀드 보수가 A형보다 비싸다. 따라서 단기간 투자할 경우에는 C형이 유리하고 장기간 투자할 때는 A형이 유리하다.

ELS

주가연계증권(ELS)은 기초자산의 종류와 수에 따라 위험 수준이 달라진다. ELS는 기초자산이 지수이거나 개별 종목들이다. 개별 종목이 기초자산으로 설정된 ELS는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제시하는 금리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조건에 미달돼 원금이 손실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LS에 가입하는 것은 권리의무 관계 측면에서 그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발행 증권사의 원리금 지급 능력이 충분한지 체크해야 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높은 기관일수록 발행 증권사 파산시 현금 지급 능력이 좋다. 증권사가 파산하면 ELS 투자자는 일반 회사채 투자자와 같은 순서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증권사의 NCR은 ELS 투자설명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LS를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평가금액의 5%(6개월 이내 10%) 수준의 중도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을 단순히 절세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절세상품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노후 대비 상품이라는 점이다. 노후를 위해 장기간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가입자 중 대다수가 당장 눈앞에 닥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한다. 그리고 목돈이 필요할 때 해지하려고 하면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한다는 말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기 마련이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55세 이후라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과 수수료가 더욱 중요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올해부터 통합계좌로 운용돼 계좌 내에서 상품 교체가 용이해졌다.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양한 펀드로 운용하면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축성보험

2013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 엄격해졌다. 종전에는 목돈을 거치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금액 크기에 상관 없이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2월15일부터는 비과세가 가능한 거치식 가입 금액이 1인당 2억원으로 제한됐다. 2억원을 초과하는 목돈을 일시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금액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가입하거나, 5년 이상 동안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능하다. 단 종신형 연금보험은 중도에 해지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되 납입 원금의 2배 이내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 보험료는 사업비 수수료가 저렴하다.

해외 투자 상품

저금리 시대에 국내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신흥국(이머징마켓) 채권이나 선진국 하이일드채권이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때는 대상 국가의 금리 변동도 중요한 변수지만 해외 현지 통화 채권의 환율 변동 역시 중요하다. 환차손을 방지하려면 환헤지를 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환헤지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수익이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 환헤지하는 것이 좋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 펀드와 국내에서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환차익을 포함한 매매차익에 모두 배당소득세를 물린다. 반면 해외 자산운용사의 역외펀드는 환차익에는 과세하지 않고, 그 외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리고 펀드 환매 시점에 배당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과세하므로 고소득자에게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해외 펀드는 환매일로부터 환매대금 회수일까지 8일 이상 걸리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김정남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jnkim@wooriw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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