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보당 대리투표 판결 오락가락…광주지법은 또 유죄

입력 2013-10-16 10:50  

서울 중앙지법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 9일 만에 광주지법은 다시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16일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주씨에게 투표를 위임한 3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선거의 4대 원칙은 대선, 총선 이외의 선거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돼 왔고 관습법적으로도 정당 선거에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굳어졌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량과 관련해서는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투표를 위임한 이들의 의사에 반한 결과는 없었고 진보당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월에도 대리투표를 한 2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다른 지법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 중앙지법은 반대로 "당내 경선에는 직접 투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지난 7일 피고인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주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온라인 경선 과정에서 다른 3명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투표를 대신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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