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2심 모두 김지태 씨가 정권의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의사 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라서 증여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김지태 씨 장남 영구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지태 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김씨의 의사 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또 "구속된 김씨가 수갑이나 포승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인과 면회한 점, 부산교도소 병동에 특별 대우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박의 정도는 증여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며 "김씨의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증여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주식을 증여한 상대방을 1심은 정수장학회, 항소심은 국가로 각각 달리 판단했지만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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