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입력 2013-10-16 16:39   수정 2013-10-17 09:21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현행 법에 따르면 기업의 사업주 사망 후에 과세되는 상속세의 공제 범위는 300억 한도에 상속재산의 70%이다. 공제 후 적용하는 세율은 최고 50%까지 된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영국과 프랑스는 40% 독일은 30%에 불과하다. 독일의 경우 가업승계가 잘되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고 기술이 있는 오래된 장인 기업이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실적과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현금흐름에도 문제가 없던 기업들이 가업승계 실패로 매각되면서 사라져 가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고용시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 경제의 핵심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생각해보면 가업승계를 통해 수십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빠르게 전수하여 보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기업 등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도 종전의 직전년도 매출 기준 1,500억에서 2,000억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대상 기업들을 확대 함으로서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 장수기업들이 원활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업승계지원제도는 현재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 5가지가 시행되고 있어 승계를 원하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아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가업상속에는 업무와 무관한 비사업용 자산이 많다거나 명의신탁된 차명주식 등이 있다면 가업상속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점검하여 해결하고 가업상속을 실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심지어 이러한 제도들이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업승계는 제2의 창업으로 볼 수도 있고 장수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최근 ‘중소기업 돌봄이’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 중 가업상속 관련된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뛰어난 이해와 탁월한 전략 수립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 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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