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분기·권역·주택유형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실거래 가격이 반영된 지역별 월세율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반전세는 전세 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할 때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돌리는 임대차 방식이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계약 비중도 2011년 30%에서 올해 35%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해 세입자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서울시가 공개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오른 전세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액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원래 1억원짜리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1억1000만원으로 올리지 않고 월세보증금 80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원으로 전환한다면, 월세율은 0.66%20만원/(1억1000만원-8000만원)×100가 된다. 연(年) 전환율은 12개월을 곱해 7.92%로 산정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올 3분기 전·월세 전환율에 따르면 도심권(종로·중구·용산구)의 단독·다가구주택이 연 9.4%로 가장 높았다.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는 연 6.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값이 싸고 전세보증금이 적을수록 전환율이 높아지는 경향 때문이다. 실제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 8.3~8.6%로 1억원 이상 주택군(연 3.3~6.8%)보다 높다.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한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연 14%이지만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연 10%로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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