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공매도 혐의자수는 13명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 사례도 8개사에 대해 2억87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공매도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과태료 상한이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상한을 상향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행위와 연계되지 않은 규정 위반 공매도로 인해 얻은 이익의 두배 이상을 과태료로 징수하는 등으로 상한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포지션 보고가 의무라고는 하지만 강제할 제재수단이 없고, 외국인들이 공매도 사실을 숨기려 한다면 이를 밝힐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의 실효성 및 잔고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공시의무 근거 및 제재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매도 역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운용패턴의 하나로서 그 존재가치가 있는 만큼 공매도 관련 규정을 정비해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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