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매도 감독, 강화해야…제재 수위 약해"

입력 2013-10-17 07:29   수정 2013-10-17 13:30

공매도 공시를 확대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훈 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공매도 혐의자수는 13명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 사례도 8개사에 대해 2억87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공매도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과태료 상한이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상한을 상향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행위와 연계되지 않은 규정 위반 공매도로 인해 얻은 이익의 두배 이상을 과태료로 징수하는 등으로 상한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포지션 보고가 의무라고는 하지만 강제할 제재수단이 없고, 외국인들이 공매도 사실을 숨기려 한다면 이를 밝힐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의 실효성 및 잔고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공시의무 근거 및 제재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매도 역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운용패턴의 하나로서 그 존재가치가 있는 만큼 공매도 관련 규정을 정비해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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