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차노아, 집행유예 선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려"

입력 2013-10-17 21:22  


[양자영 기자] '대마초 흡연' 차노아 집행유예 선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려"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2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월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함석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노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 씨 등에게 대마를 공급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DMTN 최다니엘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71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 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매매, 알선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차 씨 등 흡연자도 범행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온 차 씨는 자신을 둘러싼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한편 차 씨는 대마초 혐의와 별도로 미성년자 K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고소당했다. 이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맡아 조사중이다. ('차노아 집행유예' 사진출처: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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