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EU서 표준특허訴 5년간 안하겠다"

입력 2013-10-18 02:46  

EU 반독점법 위반 조사, 벌금없이 조기타결 가능성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향후 5년간 경쟁 기업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유럽 당국이 자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끝내기 위해서다.

EU 집행위 성명에 따르면 삼성은 자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필수표준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EU 경쟁당국이 진행 중인 삼성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종결하려는 취지에서 타협안을 낸 것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럽 각국에서 애플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EU 경쟁당국은 삼성이 자사 특허권을 남용해 유럽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 각국 법원에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요청한 것이 반독점법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9월 EU 집행위는 “반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이 더 노력해야 한다”며 “이 논쟁이 계속된다면 삼성전자에 최대 183억달러(약 19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제안에 대해 EU 당국과 이해 당사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삼성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합의 종결’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업계가 이 타협안을 수용할 경우 벌금 부과 없이 조사가 끝날 수 있어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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