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치매환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가족 등을 보험금 대리 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데도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치매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보험사들의 불완전 판매를 금감원이 10년 넘게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2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판매를 시작한 치매보험 가입건수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475만5278건에 이른다.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2만7026건으로 0.56%에 불과하다. 이 기간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4조9737억원에 달했지만 보험금 지급액은 1% 수준인 517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대리 청구인을 지정한 경우가 1604건에 불과하다”며 “결국 치매환자보고 보험금 청구하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올 7월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해 보험금 지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치매보험 가입자를 조사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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