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 세비 지급 중단' 추진

입력 2013-10-18 21:23   수정 2013-10-19 03:46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이 여야 공동으로 추진된다.

윤상현 새누리당·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될 경우 정부에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여야는 이 같은 개정안이 이 의원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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