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감금' 노조 집행부에 벌금형

입력 2013-10-18 21:36   수정 2013-10-19 05:29

뉴스 브리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박찬석)은 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다 회사 측 관계자를 감금하고 모욕한 혐의(공동감금·모욕 등)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위원장 성모씨(53)와 전 쟁의국장 박모씨(45)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성씨 등 공단 노조 간부들은 2011년 10월 노조 간부 교육을 유급 노조활동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공단 측과 갈등을 벌이며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과 상임이사의 집무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20시간 가까이 이들의 퇴근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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