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일부 업종에 적용됐던 모범거래기준상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본부에 의한 인접지역 중복 출점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자 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신규출점 거리제한을 둔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다.
업종별 상위 브랜드들에 적용된 모범거래기준은 편의점 250m, 제과·커피전문점 500m, 치킨 800m, 피자 1500m 등의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그 안의 범위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신설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영업지역 침해 금지 의무를 명시하면서 이런 규정은 의미를 잃게 됐다. 구속력이 없는 모범거래기준보다 법이 우선 적용되서다.
개정 가맹거래법상 영업지역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8월 14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후 새로 가맹점 출점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개정법에 따라 가맹본부와 점주는 영업지역 범위를 협의해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기존 모범거래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던 기타 업종이나 중소 가맹 브랜드들도 내년 8월 이후부터는 가맹 계약 시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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