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일부를 예금으로 다시 받는 등 금융상품 강요행위(소위 ‘꺾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가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가 20일 예고한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은행들이 일정 기간 내에 꺾기가 발생하면 무조건 최고 5000만원(직원은 1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건당 최고 2500만원(직원은 250만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고객 피해가 큰 보험·펀드 꺾기나 영세기업에 대한 꺾기에는 특히 더 높은 과태료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등 채권재조정(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여신을 ‘고정’ 이하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신 ‘출자전환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시 즉시 상향, 재조정 채무를 6개월 이상 해당 기업이 정상적으로 갚을 경우 상향’ 등의 조건을 둬서 은행권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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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일 예고한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은행들이 일정 기간 내에 꺾기가 발생하면 무조건 최고 5000만원(직원은 1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건당 최고 2500만원(직원은 250만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고객 피해가 큰 보험·펀드 꺾기나 영세기업에 대한 꺾기에는 특히 더 높은 과태료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등 채권재조정(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여신을 ‘고정’ 이하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신 ‘출자전환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시 즉시 상향, 재조정 채무를 6개월 이상 해당 기업이 정상적으로 갚을 경우 상향’ 등의 조건을 둬서 은행권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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