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원전 비리에 가담했다가 해임된 한수원 41명 가운데 37명에게 총 24억8300만원의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1인당 6710만원꼴이다. 이 가운데 10명은 1억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였다.
이는 정부가 비리 가담자에 국가적 손실 등을 물어내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 비리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한수원 임·직원들이 배상은커녕 퇴직금까지 받아 챙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수원은 퇴직금을 얹어주기 전에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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