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30일 결정

입력 2013-10-21 10:59  

법원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오는 30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검찰과 변호인 측에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며 "30일 오전 11시 공판 기일을 추가 지정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같은 고지에 앞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에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며 "검찰은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벌인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하기 위해 지난 18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과정에서 영장 청구를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윤 팀장은 이날 공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윤 팀장 역할을 대신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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