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억 번다고 해서 들어갔더니'…허위정보 제공한 유명 커피전문점 '철퇴'

입력 2013-10-21 11:59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유명 커피전문점에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21일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금 미예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커핀그루나루와 (주)해리스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커핀그루나루는 2010년 가맹희망자에게 월 평균 예상매출액을 초기 6000만원, 12개월까지 8000만원, 12개월 이후 1억원을 제시했지만 실제 2년간 월평균 매출액이 약 3500만원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가맹사업법 9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에 의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이 의무를 위반한 것.

또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은행 등 가맹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각각 2100만원과 2800만원을 직접 수령했다.

예치대상가맹금이란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영업활동 지원 등을 받기 위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가맹계약에 기본이 되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핀그루나루는 2010년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해리스도 2012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 7조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을 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이들 업체에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또 장기간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 해리스에 대해선 임직원의 가맹사업법 교육이수를 명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