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두고 윤석열·조영곤 '정면 충돌'

입력 2013-10-21 13:50   수정 2013-10-21 13:56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실무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에서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은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결재·승인이 있었는지', '지휘 체계', '수사 외압 여부' 등을 놓고 논박을 이어갔다.

우선 보고 과정과 관련, 윤 지청장은 "수사 보고서와 향후 계획을 갖고 15일 밤에 검사장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 변경 신청은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은 4차례 검사장의 재가를 받았다"며 "부팀장이 (검사장에게서) 2번 승인을 받았고, 검사장 방에서도 2번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과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 보고가 아니다"라며 "이에 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 순수성을 의심 받는다'고 말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지청장은 "이번 사건에서 이진한 2차장검사가 지휘 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즉각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 총괄 및 공보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반박했다.

조 지검장은 이와 관련, "검사 한 사람의 검찰 조직이 아니다"라며 "모든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며 "보고라는 건 윗사람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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