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애플코리아 측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한국개발자용 아이튠즈 어플리케이션 등록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등록 번호, 개발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앱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다만 이날 오후부터 해당 항목은 다시 없어졌다. 현재는 기존과 같이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도 앱을 올릴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애플 앱스토어 매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애플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플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면, 개인 개발자도 앱을 올릴 때 부가가치세 10%와 연 4만5000원의 면허세, 국내외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만 15세 미만 학생이나 개인 개발자들은 앱스토어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애플코리아 측은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 번호를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한 요구란이 생기고 사라진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밝힐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하루만에 사업자 등록란을 없애기는 했지만, 개인이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범위를 다시 명확히 할 것이란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