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S&C는 제2기 서울 지하철(1~8호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 8월 선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입찰을 무효로 보고 서울시에 협상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서울시는 1기 사업이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이자 2기 사업부터 공정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서울시와 한화S&C의 협상절차 중단과 도급계약 금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결정을 고지받은 때부터 7일 안에 담보로 1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한국스마트카드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한 1차 제안서를 수용하지 않고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에는 한국스마트카드와 한화S&C만 참여했고 한화S&C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1차 제안서와 한화S&C의 입찰 제안서의 일부 내용이 상당히 유사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한화S&C가 서울시 공무원과 공모해 자사가 제출한 1차 제안서를 입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입찰절차 중 한국스마트카드의 1차 제안서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S&C가 위법한 경로로 그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화S&C가 유일한 경쟁상대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정보를 파악하고 유리한 위치를 점해 입찰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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