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증인 2명 채택…이명박 前대통령 채택 등 무더기 무산

입력 2013-10-22 15:3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1일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종합감사 증인으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전 장관과 김종오 전 대림산업 전무(현 고려개발 대표이사) 등 2명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 전 장관은 이번 국정 감사 과정에서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국감에 이어 다시 증인대에 서게 된다.

그러나 여야가 각각 '0순위'로 요구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미(未)이관 사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증인 채택도 무더기로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폐기 의혹과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 문제 등과 관련, 문 의원과 함께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다.

외화 밀반출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도 명단에 올려 놨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MB(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론'을 내세워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주장해 왔다.

이 밖에 ▲최근 중도사퇴한 양건 전 감사원장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황교안 법무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용철 변호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리스트에 올려놨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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