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기재로 해고는 부당"

입력 2013-10-22 21:16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씨(54)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채용 공고 당시 ‘경력조건 관계 없음’ ‘학력조건 학력무관’이라고 명시한 만큼 입사 당시 최종학력·경력을 허위로 적은 이력서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