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으로 올해 규모는 지방세입예산(156조9000억원)의 21.3%인 33조4000억원이다. 그러나 징수율은 지방세(92.5%)보다 낮은 62.0%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지자체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료와 결손처분 내역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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