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신고 '乙' 보호한다

입력 2013-10-22 21:31  

공정위, 본사 '보복금지' 조항 신설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에 ‘보복 금지’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대리점이 거래 중단 등을 우려해 부당행위를 당하고도 ‘쉬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 금지’ 조항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제품 구입 강제, 판매 목표 강요 등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본사의 보복 조치로부터 대리점을 보호하는 규정은 없다. 이렇다 보니 대리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당하고도 본사와의 거래가 끊길까봐 신고를 꺼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복 금지’ 조항이 도입되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사업주(본사)는 과징금이나 벌금 부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이 같은 보복 금지 조항은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중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거래를 규율한 하도급법에만 있다.

공정위는 또 국정과제에 들어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금지 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대리점 거래와 관련한 고시를 제정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교부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지정된 반품비율 등을 이유로 하자상품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고시로 규제할 계획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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