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프랜차이즈 규제는 이런 초기투자 비용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퇴직금으로 가맹점을 시작했는데 장사는 안되고 포기하자니 돈을 다 날릴 것 같은 안타까운 가맹점주가 적지 않을 것이다.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개선비용까지 부담시키면 상황은 더욱 힘들다.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가맹점 거리제한,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의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만든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본부의 매출전망을 의무화하고 심야시간대 편의점 문을 닫을 수 있게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가맹본부의 일방적 횡포로부터 가맹점주를 지키자는 취지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타당한지는 따져볼 일이다. 가맹본부와 점주는 갑과 을처럼 보이지만, 프랜차이즈는 양자의 공생관계가 전제돼야 성립한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점주 모집이 불가능하다. 본부 역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는 얘기다. 같은 업종 내 가맹비가 10배나 차이나는 것도 그래서다. 점주는 가맹본부의 브랜드에 편승해 창업에 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본사의 횡포를 비난하면서도 다른 한편 폭발적인 가맹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쟁터와도 같은 치열함이 사업의 본질이다. 가맹비도 그렇게 산출된 것이다.
단지 금액이 많다고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럴수록 시장 왜곡만 더욱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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