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열린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 씨(8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09~2010년 영훈국제중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는 대가로 최모씨(46) 등 학부모 4명에게서 총 9000만원을 받고 학교 자금 등 총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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