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YBM은 과도하게 응시료를 인상하고 불합리한 환급규정을 강요하는 등 많은 응시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YBM 한국토익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3조(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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