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부실 계열사 회사채·CP 못 판다

입력 2013-10-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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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투기등급 계열사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이 당장 금융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동양증권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동양 5개 계열사가 이미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동양그룹을 제외할 경우 국내 증권사가 투기등급 계열사 증권을 판매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계열사 신용등급이 조금만 악화되더라도 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법을 찾기 어렵게 됐다. 주요 계열사 신용등급이 투기등급보다 한 단계 위인 증권사는 동부증권(동부건설 신용등급 BBB-)과 유진투자증권(유진기업 BBB-) 정도다. 한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일부 계열사 신용등급이 악화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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