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북한 원조 규모 공개하라" 자국민 소송 기각

입력 2013-10-24 11:25  

북한 원조 규모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중국에서 제기됐으나 중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24일 광둥성에서 발행되는 남방도시보에 따르면 왕슈잉(王秀英·82) 할머니는 최근 재정부를 상대로 대북 원조 규모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왕씨는 재정부가 자신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를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애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수용해 지난 8일을 첫 심리 기일로 잡았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자 법원은 첫 기일을 연기한데 이어 지난 13일 왕씨에게 통지서를 보내 재판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베이징 주민인 왕씨가 송을 낸 이유는 지난 2000년 살던 집을 철거당한 뒤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정작 돌봐야 할 자국 빈곤층과 서민에게 써야 할 돈을 북한에 쓰는데 불만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쌀과 식량 및 원유를 북한에 매년 무상 혹은 저리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양과 액수는 확인된 바가 없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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