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금융당국 행정지도 불일치 해소해야"

입력 2013-10-24 16:57   수정 2013-10-24 17:04

보험업법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보험사들의 공동 행위를 명시하고 금융당국은 보험가격 관련 행정지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보험시장 경쟁 정책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보험가격이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의 지침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이 보험시장에 적용되고 있어 보험사들의 법규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2000년 이후 보험상품 예정이율 담합 혐의 등으로 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등을 받은 게 총 6건인데, 대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와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규정이 미비하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절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보험사의 법규 리스크 증가는 보험사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보험료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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