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1만원 손배 소송' 패소

입력 2013-10-24 21:00   수정 2013-10-25 03:43

뉴스 브리프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여상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1만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 전 회장 부부는 2007~2008년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게 해준 대가로 변 전 실장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변 전 실장은 법원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하자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하자 그는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청구 금액을 3억원에서 1만원으로 낮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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