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동양파이낸셜대부와 다른 동양그룹 특수관계인 사이 자금 거래 내역이 재무제표 주석에 제대로 기재됐는지 위주로 부문 감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효성에 대해서는 역외거래나 임직원의 횡령·배임을 통한 분식회계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감리는 금융감독원이 주도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감리를 통보했지만, 동양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금융 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금감원이 감리를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금감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계열사 간 불법자금 거래 혐의가 있다고 지목한 곳. 그간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동양그룹 계열사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줬다.
효성그룹은 탈세와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임직원 일부가 차명계좌를 비자금 세탁, 주식 매매 등 금융 거래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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