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근로자 임금 체불

입력 2013-10-25 19:43   수정 2013-10-28 08:41

이 기사는 10월25일(19:4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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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경기 부평을)은 2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지난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전담하는 계약직 직업상담사들의 연차 및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최근 3년간 계약직 상담사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초과 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수당을 주는 대신 최저임금(4860원)을 적용하는 식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실제 30대 후반 남자 상담사의 월급이 초과근로 20시간 수당 15만9420원을 합해 세후 138만원 수준”이라며 “누구보다도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 산하 공단이 계약직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당을 가로챘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치 못 한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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