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재단법인 자회사로 부당 내부거래 해왔다"

입력 2013-10-28 07:39  

관세청이 설립한 재단법인의 자회사가 관세청의 용역을 수주, 사실상 관세청의 자회사와 다름 없이 내부거래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8일 관세청이 2006년 8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출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합회'(당시 명칭은 '한국전자통관진흥원', 이하 '연합회')를 설립했고, 이 연합회는 2010년 4월 자회사인 ㈜KC NET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관상 예산과 사업계획 모두를 관세청장에게 보고·승인받는 사실상 관세청장이 운영하는 법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KC NET은 2010년 6월 사업비 7억 2천만원 규모의 '관세정보 DB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2011년 46억3천만원, 2012년 67억원, 올해 최근까지 55억원 등 설립 이후 3년 6개월만에 175억4천만원 규모의 용역을 관세청에서 수주했다.

KC NET은 현재 관세청에서 가장 큰 규모(245억원) 사업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업에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계약은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지만 관세청이 용역의 과업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 사실상 관세청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금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퇴직자 배려 차원에서 재단과 회사를 만들고 사업 용역 계약을 딸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입찰 과정이나 퇴직자 전관예우 등에 대해 종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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