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제도 보완 시급

입력 2013-10-28 09:44  


학교폭력재심전문센터 이정엽 대표 “처벌에만 초점 맞춰 행정심판 청구 늘어”

“○○중학교 1학년 2반 이??은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사이버 따돌림’으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금지, 3호 협박금지, 4호 사회봉사에 처합니다.”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가해자를 양산해 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재심전문센터는 친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난, 갈등, 실수 등의 단순 신고도 처벌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이를 생활기록부에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가해학생이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결국 학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제도는 피해학생의 신고가 있을 경우 학교가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을 처벌하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명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전에도 자치위원회는 존재했으나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였고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생활기록부 등재가 시행된 이후로 피해학생이 신고를 하면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열게 되어 서면사과부터 전학처분까지 모든 처벌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등재하고 있다.

학교폭력재심전문센터 대표 이정엽 행정사는 “학교 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신고가 있으면 처벌한다’는 원칙 하에 운영되다 보니 학생들 간에 악용의 소지가 늘고 있다”고 말한다. 장난스러운 신체적인 접촉이나 흔히 말하는 ‘뒷담화’ 등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피해학생은 피해를 확대해서 신고하고,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자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모든 학교가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닌 학교마다 제각각의 판단으로 처벌 여부와 처분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전국에 설립된 초중고 숫자는 1만1천여 개. 자치위원회도 같은 숫자만큼 존재하므로 동일한 사건이라도 학교의 수만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쌍방간에 화해가 이뤄져 처벌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는 반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합의하고 화해했으니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5일의 처분을 내린 케이스도 있었다. 이 밖에도 카톡에 이름이 있었다는 이유로 교내봉사 3일, 교육적인 목적의 본보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5일 등의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었다.

학교폭력재심전문센터에 따르면, 전문가가 아닌 교내 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하다 보니 신고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가해학생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런 이유로 자치위원회의 처벌에 승복하지 않고 상위 기관인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부분 학교에서 조사한 자료만을 토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가해자가 양산될 소지가 있다.

이정엽 대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부 등재 요건의 완화, 전문가 단으로 자치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화해의 창구를 마련해 줘 모두에게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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