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8일 양그룹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총력 지원의 일환으로 정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 구제에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양그룹 관련 피해 투자자들의 신청을 접수한 후, 접수 종료 후 신청자의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회 일시를 결정하여 SMS 등을 통해 통보하고 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방문이 어려운 지방 거주자들을 위하여 지역별로도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그 동안 집회 등을 통해 제기된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 및 향후 진행 사항 등에 개별 신청 내용이 추가될 계획이다.
또 설명회 시 별도 부스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소송 등 법률적 안내가 필요한 참가자들에 대하여는 금감원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가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운영하고 금융상담전화(국번없이 1332) 및 분쟁조정 담당자를 통해 전화 접수하면 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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